loading
인물이야기/정치 / / 2023. 9. 29. 07:26

대법관 오경미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현 대법관.

 

대법관 오경미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오경미 프로필
오경미

 

오경미

吳經美 | Oh Gyeongmi

 

출생

1968년 12월 16일 (54세)

전라북도 익산시

 

재임기간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법관

 


오경미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발령받은 이후 2012년까지 10년간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대법관 오경미판사 오경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오경미 대법관 청문회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년 정도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지명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인사규칙 10조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인사규칙 10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 헌법재판관 이미선 프로필 보러가기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지명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경미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

 

> 홍익표 프로필 보러가기

 

오경미 판결

 

대법관 재임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경력이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낸 점 등에서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불리운다.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아래와 같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2022년 11월 3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두고, 국가 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강기훈 프로필 보러가기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최강욱 프로필 보러가기

> 정경심 프로필 보러가기

 

오경미 대법관 임명

 

오경미 연도별 전체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3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5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법무연수

2007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09 사법연수원 교수

201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광주고등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서울고등법원)

2021 대한민국 대법관

 

> 김명수 프로필 보러가기

 

 

더 많은 인물 정보는 아래 인물이야기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요즘이야기/인물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의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harrison-jo.tistory.com

 

 

그리드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