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김상환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김상환
金尙煥 | Kim Sang-hwan
출생
1966년 1월 26일 (57세)
대전광역시
재임기간
대법관
2018년 12월 28일 ~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021년 5월 10일 ~
학력
보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생애 고향 학력 이력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김상환 판사는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2018년 10월 2일,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 되었다. 흔히 말하는 '서오남'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을 임명 제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상환 부장판사에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법관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나 인준 표결이 계속 밀리면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 161표 부 8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 재임 중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5월, 재판장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노래를 부른 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어 시의원직을 상실 당히였다.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맺은 산재유족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협약은 유효하므로 기아자동차가 산재유족을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남 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다.
김상환 논란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환 연도별 전체 경력
1984 보문고등학교 졸업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1994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0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200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2 헌법재판소 파견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 헌법재판소 파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2018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2021 법원행정처장[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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