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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3. 3. 25. 08:24

헌법재판관 이선애 나이 고향 학력 판사이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헌법재판관 이선애 나이 고향 학력 판사이력 프로필

 

이선애 프로필
이선애

 

이선애

李宣厓 | Lee Seon-ae

 

출생

1967년 1월 3일 (56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년 3월 29일 ~ 

 

학력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생애 고향 학력 이력

서울에서 태어나 숭의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1기.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역대 3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지명 사유로는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 등이다.

 

> 양승태 프로필 보러가기

 

 

2017년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17년 3월 29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3년 3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1989년 사시 합격 당시, <한겨레>지에 독자 투고를 하여, 사시 합격과 자신의 배경을 연관지어 마치 개천에서 난 용 식의 미담으로 포장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이선애이선애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언론 등지에서는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상 제3자 추징 조항 위헌 의견(2015헌가4)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의견.

 

> 오신환 프로필 보러가기

 

이선애 청문회

 

다만 진보 성향의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청구인과 공권력 작용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각하 의견(2020헌마264)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철, 약물 주입 콘돔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2017헌마408)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정책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

 

이선애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시세차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시세평균보다 적게 아파트 매도가격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일명 '다운계약서')인사청문회에서의 걸림돌이 될 듯하였으나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정작 청문회에선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

그 외에도 인권위에서의 활동 관련 논란, 친일파·데이트폭력 변호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변호사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업이다. 하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하다가 공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관도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중요 공직 후보자로써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선애 재판관은 어차피 저 친일파 변호에서 패소했고, 한편으론 이런 기사도 있다. 무엇보다 이선애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논란을 부풀리는 게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강경 보수 언론 위주라는 점이니 판단은 각자의 몫.

다만 데이트 폭력 변호 논란 등에선 해명이 불분명한 점, 친일파 변호는 변호사 직업윤리상 그렇다 쳐도, 그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없냐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차후 그녀의 행보(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선애 부동산 투기 의혹

 

이선애 연도별 전체 경력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 이선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6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09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9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 운영위원회 위원

2009 한국환경법학회 위원

2010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0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담당

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2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원

2012 법률신문 편집위원

2012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3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

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4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2014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2014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6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

2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관 이미선 프로필 보러가기

> 법조인 김재형 프로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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